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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까이 끌어온 음악 파일 공유 사이트, '소리바다' 사건에 대해 '소리바다'를 운영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리바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소리바다 운영자 양 모 씨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일시나 장소, 또 실제로 복제 행위를 한 당사자를 몰랐더라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 회사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가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3부는 소리바다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해 소리바다 운영자 양 모 씨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저작권의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는 일시나 장소, 또 실제로 복제 행위를 한 당사자를 몰랐더라도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 회사는 지난 2002년 소리바다가 음원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서버 운영을 중단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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