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장 수뢰혐의로 구속

부산 강서구청장 수뢰혐의로 구속

2005.02.05. 오후 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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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특수부는 오늘 골재 채취업자 등으로부터 4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안병해 부산 강서구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안 구청장은 부산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친 끝에 증거인멸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검찰에 소환된 지 이틀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안 구청장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모두 8차례에 걸쳐 당시 비서실장이던 조모 씨와 함께 골재채취업체인 모 준설 대표 이모 씨로부터 사업허가를 부탁받고 3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안 구청장은 또 같은 해 1월쯤 또다른 건설업자 3명으로부터 사업편의 등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억 천2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안 구청장은 돈을 받은 업체에 서낙동강 골재채취 허가를 내줄 것을 지시했으나 구청 실무진의 반대에 부딪히자 받은 돈 가운데 3억원을 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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