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회원가입 거절 수입이륜차협회에 시정명령

공정위, 회원가입 거절 수입이륜차협회에 시정명령

2021.05.19.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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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데 이 협회는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가입을 어렵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과,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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