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법적 하자"

2018.11.18. 오후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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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적 공평성과 객관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철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을 법제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총은 우선 개정안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 된 모든 시간'을 추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사 간 힘의 논리에 따라 사업장별로 다르게 정해진 '유급처리 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으로 적용하면,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부담이 늘고 근로자 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휴 시간'과 같이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하는 것이 상식 면에서나 시급의 본직적 정의 면에서나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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