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재심 신청 방침"

한진그룹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재심 신청 방침"

2018.08.13. 오후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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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은 조양호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 과정에서 처남 소유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진그룹은 입장 자료를 통해 관련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실무 담당자의 이해가 부족해, 일부 내용이 빠진 채 자료가 제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락된 회사들은 해당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어서 신고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진그룹은 이에 따라 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유사 전례와 비교해 조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과도한 처분임을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 소유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거짓 신고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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