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미디어랩 심사 담당자 부주의 확인

방통위, 종편 미디어랩 심사 담당자 부주의 확인

2018.08.08. 오후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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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 채널의 광고 판매 대행사, 이른바 미디어렙의 허가·재허가 과정에서 담당자 부주의와 제도 미비로 해당 업체의 소유제한 규정 위반을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오늘(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종편 미디어렙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방통위는 2014년 4월 'TV조선 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아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모 회사의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MBN미디어렙'을 허가하면서 주주인 모 회사의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으로 10% 초과 소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에 해당해 지분 소유가 금지됨에도 이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TV조선미디어렙'과 채널A의 미디어렙인 '미디어렙에이' 재허가 때도 소유제한 위반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방통위는 "법률요건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불이행했고 허가·재허가 심사 서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미흡하게 하는 등 담당자의 부주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특정 업체 봐주기나 외압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경고, 2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주는 것으로 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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