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 갑질 기업' 특별 대우하겠다

공정위, '상습 갑질 기업' 특별 대우하겠다

2018.06.25.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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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요한 / 경제 평론가

[앵커]
갑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죠.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한진 일가의 갑질 논란까지. 그런데 한진만 그럴까요? 이런 갑질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한 기업과 가계의 생존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습적으로 갑질을 당한 기업들, 또 갑질을 한 기업들. 지금 정부 당국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평론가 잠시 연결해서 우리 기업에 만연해 있는 갑질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갑질 하면 워낙 범위가 크니까요. 공정위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갑질, 상습 갑질 기업이라는 게 어떤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보면 본청에서 하도급을 주죠. 또 그 밑에 하도급이 하도급을 또 주고 2차, 3차 하도급을 주는 구조인데 이럴 경우 아예 처음부터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를 강요를 합니다. 또 일정한 가격을 낙찰하고 나서 그 하도급 대금을 깎아버리고요. 아예 하도급 대금을 안 줘버리고요. 언론에서 많이 봤던 프랜차이즈 가맹점같이 바로 이런 것이 포함이 되는데요.

보니까 공정위에서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은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 범주로 분리해서 전담 부서를 본부에서 맡아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는 하도급법 가맹거래법 위반 혐의고요. 한 가지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위반 혐의입니다. 하도급법 가맹거래법은 본부의 기업거래정책국에서 조사한다고 하고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은 본부 시장감시국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눠서 조사한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본격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공정위가 자기의 의사를 밝힌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만약에 하도급업체 입장에서 대금 지급을 안 해 준다면 당장 힘든데 그렇다고 이걸 가서 항의하자니 다음 입찰 때 괜히 잘못 보이는 거 아니야? 이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정말 냉가슴만 앓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갑질 당한 업체는?

[인터뷰]
갑질 당한 업체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하도급이 있으면 그 밑에 하도급에 갑질을 합니다. 아니면 또 직원을 쥐어짜든지요. 이렇게 갑질을 당하는 업체들한테 통용되는 격언이 있어요. 망할 자유는 있다.

[앵커]
다시 한 번만요.

[인터뷰]
망할 자유는 있다. 다른 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앵커]
사장님 입장에서 또 기업체를 운영하는 작은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참 눈물이 나는 말입니다. 망할 자유가 있다. 지금 공정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갑질 기업들도 을 업체들이 참다참다 못해서 결국 신고를 한. 그러니까 한두 번 당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쌓여 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하청 입장에서 보면 이미 문을 닫았거나 문을 닫을 각오를 하고 신고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반복적으로 신고가 돼요. 그래도 또 갑질을 해요. 저번에 신고했지? 또 갑질을 해요.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럴 때 하청이나 정말 프랜차이즈 갑질 당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죠. 게다가 한 가지 더, 정부가 기업 프랜들리라고 해서 갑질하는 데를 싸고 돌면 어디다 하소연 할 데도 없어요. 예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히려 대기업들을 감싸고 돌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이죠.

[앵커]
크게 봤을 때 갑질 하면 여러 업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건설업체에 갑질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런 겁니까? 건설업체 갑질이 많은 건?

[인터뷰]
이게 하도급법을 위반해서 이번에 기업거래정책국의 주시를 받는 기업이 총 21개사인데 건설업이 12개사로 제조업이 9개사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건설이 왜 갑질이 심하냐, 대형 건설사가 큰 공사를 수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건물을 올리는 일은 대부분 하청업체들이 진행합니다. 그러면 경쟁이 심해지죠. 경쟁이 심해지면 또 본사에서는 경쟁을 조장하고 가격 후려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설업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하청에 하청, 하청에 재하청. 이 구조가 꽉 짜여져 있기 때문에 건설업 쪽이 특별히 신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갑질이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정말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우리 기업체, 우리 경제계 문제인데 이걸 그냥 계속 내버려두면 우리 경제,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는지요?

[인터뷰]
예를 들어서 건설 산업을 말씀하셨으니까요. 건설사에서 갑질을 한다. 이건 곧 부실공사로 연결이 됩니다. 부실공사로 연결되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앵커]
그렇죠. 하도급 후려쳐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부실공사밖에 못 하는 거죠.

[인터뷰]
프랜차이즈나 대리점에 대해서 대기업의 갑질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국민이에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사기를 꺾고 의욕을 잃게 하죠. 이게 돈이 곧 권력이 되는 기업 문화하고 상하관계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가 아주 교묘하게 섞여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갑질은 결국은 갑질하는 본사에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거든요, 국민들이. 저 회사 갑질하는 회사다. 불매운동하자, 나 저거 안 사먹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알아야 되는데, 갑질하는 데서 알아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이거 하는 것이 갑질인지 모르고 갑질하는 경우도 있어요.

[앵커]
다들 그렇게 해 왔고 나도 그렇게 당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앵커]
김상조 위원장이 계속 밝혀왔습니다마는 지금 조사 중인 36개 상습 갑질기업, 특별 대우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 특별 대우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일반 기업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기 회사 이름 기억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힘을 쏟은 것 중 하나가 부당한 갑을 관계 개선입니다. 이건 기업들도 다 알아요. 그런데 기업에서 갑질을 하니까 특별 대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이 자체가 이미 기업으로서는 부당이고요. 원청 기업이 갑질하면서 하도급, 하청기업에 부당행위를 한다는 이것 자체는 대놓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장이 특별히 여러 번 특별 대우 하겠다라고 밝힌 거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망할 자유가 있다고 하셨는데 갑질을 고발하는 기업체 입장에서는 망할 각오를 하는 겁니다. 그 정도 되는 사안이라면 공정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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