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백년가게'가 없을까?

우리는 왜 '백년가게'가 없을까?

2018.06.19.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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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요한 / 경제평론가

[앵커]
한 곳에서 100년 동안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사장님들, 소상공인 사장님들 보실 텐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 만두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만두가게예요. 한 몇 평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요즘에 방송에 한 번 나가면서 제가 만두를 다음 다음 달 것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 작은 만두가게에서 예약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이 가게가 앞으로 1년 뒤에도 장사가 잘 될까입니다. 만두가 맛이 없어서 그냥 손님이 나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건 주인 잘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릅니다.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만두가게 사장님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만두 맛있어요?

[앵커]
만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질문드리죠. 우리가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 가게가 그런데 왜 못 버티는 걸까요?

[인터뷰]
이게 방송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본에는 100년 가는 가게가 2만 2000개고 우리나라는 90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손맛이 좋고 우리나라는 손맛이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먼저 올라요.

지금까지 참 대단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착해요, 건물주의 선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이 백년가게 얘기 나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얼마 전에 서촌에서 궁중족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너무너무 미워서 결국 망치를 휘둘러서 구속된 사건이거든요.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낙후됐던 구도심 전선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막 몰리면 결국은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거기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몰려나는 상황.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그렇게 몰려나면 음식맛도 변하고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줄어들죠.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론 장인정신을 갖고 몇 대가 내려오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저렇게 많은 백년가게가 있는데 우리는 90여 개밖에 없는 이유, 그 차이를 좀 분석하겠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많게 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에도 이미 우리가 지금 백년가게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입자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된 법원이 판례를 내려줘요. 일정한 퇴거료는 보상해라. 그러니까 퇴거료가 비싸니까 일본에서는 건물주가 그냥 장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계약, 사실 한국에 비교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갱신 거절에 대한 퇴거료 보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걱정 없이 장사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또 다른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뭐랄까,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의 골자를 보면 30년 이상 된 오랜 음식점을 발굴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30년을 버텨왔어요. 한 가지 장사해서 30년 이상 장사한다는 게 맛이 없어서는 도저히 안 되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맛은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상 못 가는 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

[인터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점들이 생겨나면 그 주변에 따라서 음식점이 생겨난다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렸던 보증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게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그 맛이 전수되기 힘든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홍보도 해 주겠다, 한국관광공사에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함께해서 홍보해 주겠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도 0.2%포인트 인하해 주겠다. 이걸 또 어떻게 프랜차이즈화할 수 없을까, 그래서 컨설팅 지원팀을 운영한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백년 가게 확인서, 이런 것을 해서 여기는 진짜 맛있는 집이에요라고 홍보를 해 주겠다는 건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핵심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촌궁중족발 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생각해 볼 것이 10년 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세심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계약을 10년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또 이것도 나름 부작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건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첨예한 논란입니다. 건물주의 재산권은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세입자의 장사할 권리는 뭐냐, 이게 계속 부딪쳐 왔던 것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도 계속돼 왔고. 그래서 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는 뭐냐 하면 이러한 갈등들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풀어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갈등은 있어요.

있는데 사회적 갈등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명도소송하고 강제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게 지키면서 공권력과 부딪히고 구속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중소기업벤처부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은 이런 사회적 갈등을 줄입시다, 대화를 통해서 좀 문제를 풉시다라는 차원에서 나온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한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30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0년은 좀 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30년을 버텨온 집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지켜온 내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30년을 버틸 수 있는 집은 어떤 집들인가요? 그 얘기만 해 주시죠.

[인터뷰]
제가 어렸을 때 잘 갔던 떡볶이집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거 한번 가서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 생각이 들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30년 이상 되는 가게들에는 그 가게만의 가치, 그걸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죠. 이 떡볶이집은 나 어렸을 때 다녔던 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그렇게 같이 인정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맛있어요. 아까 만두가게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의 배려라든지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그 권리금액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것이죠.

[앵커]
네, 알겠습니다. 어느 장사를 시작하든 한 가지 열심히 하면 그걸 보상받고 또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문화 풍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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