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상품 판매 시 자료 보면서 설명해야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 시 자료 보면서 설명해야

2018.06.17.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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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화로 보험 상품을 팔 때는 미리 상품 요약자료를 보내 소비자가 자료를 보는 가운데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은 청약 후 45일로 연장하고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손해보험 협회는 전화로 보험가입 시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올해 12월부터는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등 구조가 복잡하거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은 상품 권유 전에 휴대전화 문자나 우편 등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 요약자료를 미리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경로를 따로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오는 18일부터는 상품을 설명할 때 '최고', '최대' 등 극단적인 표현이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 '확정적인', '약속된'과 같은 단정적 표현 등 허위·과장 표현도 쓰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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