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채무상환금 더 받고도 안 돌려준 돈 6억2천만 원

대부업체 채무상환금 더 받고도 안 돌려준 돈 6억2천만 원

2018.06.07.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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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 중 채무 상환금을 다 갚고도 돈을 더 내거나 잘못 낸 경우가 약 3만 건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요 대부업체 1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채무상환금을 과납하거나 오납한 건수가 총 1만4천860건, 액수로는 2억 9천300만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 전체로는 2만9천116건, 6억 2천4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액을 착각하거나 대출금 완납 사실을 모르고 계속 자동이체하는 등 대부이용자의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타인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거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입금해 입금자 정보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는 채권양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양도통지서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계좌번호로 납입 계좌를 바꾸고, 반드시 채무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동이체로 채무상환을 하는 경우엔 완납 예상 시점을 확인하고, 과·오 납입액이 있으면 대부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채무상환금 과오 납부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대부이용자별 가상계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가상계좌를 자동 해지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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