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조양호 결재 위법성 없다" 반박

진에어, "조양호 결재 위법성 없다" 반박

2018.05.21. 오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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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직책도 없이 진에어 내부 결재를 했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에 진에어가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진에어는 이틀 동안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직무 전결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에어 문건을 결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룹사의 일관된 정책을 위해 지주회사 출범 전에는 모회사인 대한항공 대표가, 지주회사 출범 뒤에는 지주회사인 한진칼 대표가 결재하는 직무 전결 기준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설명입니다.

결재 내용 또한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부당 지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협조하고, 미비한 사항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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