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3건 중 1건 해지...신상품 출시

농지연금 3건 중 1건 해지...신상품 출시

2018.02.17. 오전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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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 가입 3건 가운데 1건은 자식 반대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을 늘리기 위해 새로 내놓은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도입된 농지연금은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가입자는 평균 73세로 1인당 농지 0.42헥타르를 담보로 월평균 98만2000원의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설문조사 결과 가입자 92%가 농지연금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만족 이유로는 자녀에게 생활비 부담을 주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7년간 가입한 8천600여 건 중 2천700여 건이 자녀 반대 등의 이유로 중도 해지됐습니다.

조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이고 기한이 끝나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농업인과 자녀의 심리적 거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농지연금 가입 건수를 만2000건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새로운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전후후박형은 가입 초기 10년 동안 월 지급금을 20% 더 받을 수 있고, 일시인출형은 연금총지급액의 30%까지 목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영이양형은 지급 기간이 끝나면 담보 농지를 파는 조건으로 월 지급금을 더 받는 상품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80%인 농지의 감정평가액 인정비율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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