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안법' 때문에 범법자? 소상공인 현실 무시

[생생경제] '전안법' 때문에 범법자? 소상공인 현실 무시

2017.12.27. 오후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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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전안법' 때문에 범법자? 소상공인 현실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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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당연한 이야기지만, 국회는 나랏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일을 하는 곳인데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안고 있는 현안들을 풀어가야 하고 또 고쳐야 하는 그런 법률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 불발됐습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안전에 관련해서는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현실적인 문제 또 사실상 실효성의 문제들을 따져보면서 가야 할 텐데요. 가방·의류 같은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취득을 의무화했습니다. 전기용품과 이런 용품들이 같다, 이런 의미로 의무화한 건데요. 대상은 내년부터 소상공인으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KC인증, 비용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산까지 우려할 만큼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당장 개정안이 불발된 상황에서 내년에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이런 불안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로 보호와 함께 더불어 가는 여러 가지 정책과 대책이 필요한데, 왜 이런 소리들 해결이 안 되는 걸까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하 최승재)>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이게 사실 몇 달 전에 한 번 뜨겁게 이슈가 됐다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전안법 개정안. 사실 전안법,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승재> 전안법이란 것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말하는 거고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얘기고요. 이게 지난 19대 때 정치권이 마련한 법인데, 소상공인들과의 괴리된 현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채 서둘렀던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 김우성> 그래서 사실은 문제점이 많았고 개정안 얘기가 됐는데 불발됐거든요. 개정안은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 최승재>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데요, 개정안이. 이게 국회 산자위를 거쳐서 어렵게 법사위까지 통과됐습니다. 이 법은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과,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신체에 닿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생산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판매자들에까지 부담을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을 비롯해서 소비자단체나 학계, 관련업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간담회를 거치면서 탄생한 개정안이거든요.

◇ 김우성> 이런 개정안이 지금 안 됐고. 지금 여러 보도에 의하면 회장님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한다 얘긴데, 지금도 국회에 계시나요?

◆ 최승재> 지금 1인 시위 이제 끝내고 와서 인터뷰 중입니다. 방금 전에 끝냈습니다.

◇ 김우성> 날씨가 추운데.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 계속 지적받아왔던 문제인데. 이거 왜 안 바뀌는지에 대한 배경을 궁금해 하시는데, 혹시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최승재> 이게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에 적용할 수 있는 KC인증을 모든 생활용품에 다 받으라는 령인데요. 사실 중소상공인들은 가내수공업 형태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거든요. 소상공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법인데. 이게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여야 의원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찬성을 했던 법이고요, 개정안을.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위도 거쳤고 그다음에 법사위도 거쳤고요. 이번에 법사위에서 지난 법을 만들 때 산자부 장관이었던 장관께서도,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시죠. 법사위원이신데, 그분도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하셨던 법안인데, 지금 여야의 서로간의 이견과 정쟁 때문에, 다른 이견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생을 쳐다봐야 할 국회가 이걸 본회의에서 처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내년 1월부터 대책 없이 범법자 되는데, 대책도 안 마련해놓고 차일피일 미루는 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이게 지금 개정이 안 된 상태의 전안법 시행, 결국은 KC인증, 공급자적합성확인서류인데. 이거 못 받은 건 결국 판매할 수 없게 되는, 막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 최승재> 당장 1월 1일부터는 KC인증이 없으면 인증을 받지 않은 모든 생활용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되거든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티셔츠를 팔 때마다 각 디자인별로 KC인증을 다 받아야 하는 거고요. 액세서리 하나도 다 개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고요. 시험성적서 보관하고 인터넷상 안전정보를 게시해야 하고요. KC인증 비용, 시험성적서 보관비용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거고요. 소상공인들은 감내할 수 없고요. 대기업들이야 대량생산을 하니까 이게 사실은 없지만, 소상공인들은 진짜 소품종 다량생산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되고요. 당연히 급한 건 지금 1월 1일부터 일단 모든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사람들이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현실입니다.

◇ 김우성> 앞서 생산 상황에 있어서 대기업 혹은 규모가 있는 기업과 개별 소상공인은 다르다는 얘기를 회장님이 해주셨는데, 이 부담을 지어야 한다는 건 한편으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KC인증마크, 이거 비용이 많이 드나요?

◆ 최승재> 일단 비용이, 시험결과서를 보유해야 하는데요. 제품마다 비용이 다 다르고요. 업계에선 옷 한 벌에 제품 시험에 평균 7만 원의 비용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5일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제품에 따라서 시험분석기간이 더 들면 비용도 더 들게 되고요. 문제는 또 시간이죠, 비용보다도. 하루에 몇 개씩 다른 디자인을 찍어내서 어렵게 하는 핸드메이드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핸드메이드를 한류로 키워낸 게 소상공인들인데, 이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저희가 빠르게 외국 사람들한테 적응도 못하고 국내 소비자들에 적응을 못하거든요.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특성을 한마디로 무시한 거죠. 그럼 도저히 시간상으로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저가상품과도 경쟁할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 김우성> 여러분들 혹시 명동, 홍대 혹은 여러 곳에 가서 젊은 디자이너가 만든 제품, 그 제품 하나하나 디자인마다 KC인증마크를 위한 비용, 시간을 지불해야 한다면 아마 그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데요. 제가 안내해드리면 지금 이 인증의무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의 여론이 조성됐는데, 일단 그래도 물건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처분, 처벌 받아야 하는 건가요?

◆ 최승재>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현재 법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징역에다가 벌금이 심한데. 이건 정말 악법 중의 악법이고요. 현장을 모르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 개정안이 됐는데 지금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대책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정부가 있는 것이고 국회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우성>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 상황에 울며 겨자먹기로 인증을 다 받고 비용을 다 부담하게 된다면, 결국 소비자들한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부담액이 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승재> 옳으신 지적이고요.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라도 사업을 영위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에 따른 비용이 추가로 올라가겠죠. 원가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는 감내하기 힘들겠지만, 당연히 원가의 비용이 부담스럽고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 결론은 상당히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고요. 가격상승이 있고. 중국산이나 저가 제품에 밀리는 건 둘째 문제라도, 당장의 우수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이나 이런 제품들이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거나 소비자들이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 김우성> 여야가 다수 합의했고 법사위까지 통과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 많은 분들도 ‘아니, 그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나’ 다들 의구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백 번 양보해서라도요, 회장님. 만약에 대책안을 마련한다, 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 보완 얘기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인증 비용을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거나, 내지는 최초 여러 가지 원자재 생산하는 기업들도 부담하거나, 이런 경우는 괜찮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 최승재> 개정안에서 사실 이 법이 만들어질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사실 인증을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인증기관마다의 특성이 틀리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반영이 안 됐고요. 또 복잡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들한테는 예외 적용을 시켜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대기업들,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번 개정안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당분간 소상공인들한테 경쟁력을, 소상공인들을 보호·육성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니까 예외적용을 시켜주는 게 상당히 맞을 것 같고요. 또 만에 하나라도 1월 9일까지 지금 국회가 연장이 돼 있거든요, 본회의가. 그래서 1월서부터 범법자가 되지만, 1월 9일까지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 안 되면 지금 1년 동안 유예기간 효과만큼 뭔가 대책을, 범법자로 당장 만들 수 없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수한 제품을 불법 제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피해가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소비자들한테도 문제가 생기고, 소비자들도 이것에 관련한 부분들은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같이 협의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이제는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사태를 방지해야 하죠. 대비해야 하는 거고요.

◇ 김우성> 소상공인 일부가 아니고요. 굉장히 수백만 명의 경제참여인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능한 해법을 정부가 내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KC인증을 통한 안전을 찾는 것 자체에는 반대하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적인 유연성과 실현 가능한 대책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최승재> 생산자, 원단 같은 경우도 사실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원단에서 충분히 인증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디자인 하나 바꾼다고, 단추 하나 바꾼다고 해서 KC인증을 바꾸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리 안전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제품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국회 앞에서 계속 1인 시위하고 계시는데요. 국회가 이 목소리를 듣기도 저희도 기대해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 안전까지 보장하는 해결방안 나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승재> 감사합니다.

◇ 김우성>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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