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축 주택 내진성능 공개 추진

모든 신축 주택 내진성능 공개 추진

2017.11.18.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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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의 내진성능을 건축물대장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앞서 지난 9월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을 내진 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인 2층 이상 또는 연 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토부는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 동의하면서, 내달 1일부터 다시 내진 설계 대상 연 면적이 200㎡로 확대되고 특히 주택은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맞춰 내진성능 공개 대상도 추가로 확대되도록 의견을 내기로 했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신축 주택의 내진성능이 건축물대장에 공개됩니다.

현재 내진성능 공개 대상은 16층 이상 또는 연 면적 5천㎡ 이상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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