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특례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뉴스테이 특례 용적률 절반은 공공임대로"

2017.11.14.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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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뉴스테이가 특례로 받은 용적률의 최대 절반을 공공임대로 내놓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뉴스테이가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보다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뉴스테이 사업자는 용적률 특례를 받은 일정 면적에 임대주택을 지어 지자체에 제공하거나 그 땅값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은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 시행자로만 제한하고, 뉴스테이 우선 공급대상과 임차인의 요건도 국토부 시행령으로 통제됩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정책으로,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대한 규제와 입주 자격 제한이 없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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