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주지 않은 부산 2개 업체 적발

하도급 대금 주지 않은 부산 2개 업체 적발

2017.11.10.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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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부산 지역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순회심판을 열어 한일중공업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고, 일동 종합건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내렸습니다.

산업 플랜트 부품 제조업체 한일중공업은 최근 6개월 동안 하청 업체에 부품제작을 위탁한 뒤 물건을 받고도 대금 5천여만 원을 주지 않았고, 미리 줘야 하는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며 지연이자 173만 원도 챙겼습니다.

일동 종합건설은 지난해 6∼7월 가구 제조를 위탁했으나 하도급 대금 1억6천500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일동 종합건설이 관련법 위반으로 처음 걸렸기 때문에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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