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나 판매거부 시 처벌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나 판매거부 시 처벌

2017.11.09. 오후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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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나 판매거부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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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가격 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시를 오늘(9일) 정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되고, 도매업자·소매인은 전체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됩니다.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꺼려도 안 됩니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만약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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