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파리바게트 제빵사 고용논란 법 보다 대화로

[생생경제] 파리바게트 제빵사 고용논란 법 보다 대화로

2017.11.08.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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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파리바게트 제빵사 고용논란 법 보다 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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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다룬 적 있었는데요. 바로 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논란이죠.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직접 고용하라고 얘기한 게 사실 내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파리바게트 측에서는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얘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트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서 29일까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잠정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가맹 본부, 가맹 점주 협의회, 인력 파견 협력업체는 3자가 함께하는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노동 관련 이슈, 법적 논쟁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박지순)>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잠정 정지 얘기하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의 방향과 법원의 판단, 다를 수는 있는데 직접 고용 명령 잠정 정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박지순> 잠정 정지는 아직 법원의 공식적인 가처분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가처분 신청 사건이 심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이행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요, 파리바게트 측에서. 거기에 대해 심리 중이며 법원에서는 당사자 사이 주장 대립이 크기 때문에 22일 당사자를 불러서 신문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심리를 해보고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정도, 일종의 가처분 전 단계의 요청 사항이죠.

◇ 김우성> 받아들여지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노동 이슈와는 별개로 약간 법정 다툼으로 집중됐거든요. 사법적 판단은 소송 진행 뒤에 내려질 텐데요. 시정 명령과 차이는 없나, 이런 의문도 생기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 박지순> 우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요. 행정소송 전에 원래 11월 9일까지 5천 명 이상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림잡아도 500억 이상 과태료 부과 명령이 내려지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법적인 효력이 따르는 이행 명령이기에 파리바게트 측에서는 잠정적으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집행을 정시시키고, 본안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것이 지금 현재 파리바게트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고용부의 이행명령이 실제 적법하게 행사된 것인지, 아니면 파견법 적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겠죠. 결국 법리 분쟁으로 전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법정에서 결론이 나는 부분도 중요한데요. 일단 9일까지 잠정 정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일부터는 이른바 다시 명령이 효력을 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박지순> 만약 법원 측에서 22일 당사자 신문을 거쳐서 29일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가장 빠른 판단이 되겠죠. 가처분을 인용하면 파리바게트 측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서 인용하게 되면 집행 명령이 중단되는 거고요, 본안 판단이 이뤄질 때까지. 만약 그렇지 않고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가처분이 기각되면 파리바게트 측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되겠죠.

◇ 김우성>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면서 관련 뉴스들을 청취자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부의 흐름이 정규직화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직접 챙기는 모양새인데요. 정권 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법원이나 법원 판단이 정부와는 다른 면, 법적으로 봤을 때 다른 면으로 결론이 날 수 있지 않나. 논란거리가 되지 않나 우려도 있더라고요.

◆ 박지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만약 법원이 고용부의 행정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불법 파견에 대해서 감독과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이 전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수 인력의 고용 문제도 걸려있고요. 또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이슈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부로는 좀 더 세밀하게 사안을 검토해 파견법을 적용해야지, 아마도 획일적으로 파견법을 적용하는 관행에 대해서는 제동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 김우성> 앞서 고용 인원 숫자, 여러 과태료 관련 숫자도 말씀해주셨지만 여파가 크기 때문에 쟁점이 커지고 있고 그만큼 판단도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파리바게트 측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22일 양측 의견을 듣고 파리바게트에 유리하게 판단이 내려진다고 해도 파장이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박지순> 예단하긴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어떻게 종국적으로 판단할지 에 대해 예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다만 일단 가처분 사건이니 만큼 파견 법리가 무리하게 적용됐는지, 좀 더 당사자의 주장을 검토할 부분은 없는지 좀 더 집중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실제로 파견 법리 적용의 타당성 문제는 본안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봅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워낙 5천 명이 넘는 대규모 근로자의 고용 변동이 달려 있기에, 막대한 과태료 부담이 달려있고요. 그래서 법원으로는 이러한 법률 효과가 굉장히 커서 이 부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예상은 가능하겠습니다.

◇ 김우성> 지금 이야기의 결론부가 재판부에 달렸는데요. 사안의 크기, 여러 가지 영향력이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파리바게트 측에서는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3자 합작회사 설립 이야기도 나와요. 아마 다른 대안 모색의 제스처 같은데,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 박지순> 파리바게트로는 사실 5천 명이 넘는 제빵기사들을 모두 직접 고용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11개 협력회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파리바게트 본사와 기존 11개 협력업체, 가맹점주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3분의 1씩 부담하는 통합된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가 제빵기사를 고용해서 안정적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회사를 지금 현재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파견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제빵사 처우 문제가 다른 고용 형식으로 바뀌는 거네요? 직접고용과 준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박지순> 파리바게트는 만약 합작회사 형식이 이뤄지면 일종의 준직접고용이라고 판단한 것 같긴 한데요. 완전히 직접고용은 아닙니다. 결국 다시 도급 계약 형식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그렇게 되면, 합작회사 설립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 과연 그 경우 불법파견 소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느냐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인사나 노무 관리가 파견법 위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조금 더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재검토 되어야겠죠.

◇ 김우성> 합작회사가 되어도 간접고용이나 여러 노동 이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 박지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 김우성> 제빵사분들의 동의나 입장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법리 다툼과 입장은 소개해드렸지만, 제빵사분들 입장은 어떠한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박지순> 제빵사 중에는 노조에 가입된 분들은 대체로 직접 고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인 것 같고요. 상당부분은 현재의 사태가 부정적으로 전개될 경우 일자리에 영향을 주지 않으냐는 우려가 있어서, 조금 합리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현재 상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대체로 한 가지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 직접 고용 부분에 대한 주장이 강화되면 아마 합작회사 설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 김우성> 여러 입장에서 합작회사라는 다른 루트까지 열린 상황, 복잡합니다. 그냥 해당 제빵업체 이용하는 분들, 어떤 관계인지 궁금해 하시면서 이번 뉴스를 통해 알게 됐을 텐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고용 노동 이슈의 경우 법적 판단이 강조될수록 그나마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쉬울까요. 아니면 법적 판단 이전에 대화나 논의가 필요할까요?

◆ 박지순> 만약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법 파견으로 인정이 되면, 사실상 합작회사 설립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태는 모두에게 어쩌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 아직 미지수입니다.

◇ 김우성> 파리바게트 측이 거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건가요?

◆ 박지순> 거절이라고 하기보다 비용이 올라가면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스스로 제빵 업무를 하겠다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제빵기사 일자리도 위협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어쩌면 제빵기사 일자리 문제에 국한에서 접근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노사 간, 당사자들 간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제빵기사의 고용 문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도 하게 됩니다.

◇ 김우성> 재판부의 판단으로 넘어온 2라운드, 3라운드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대화의 자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박지순>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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