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미국 자동차 부품 담합에 371억 과징금

일본·미국 자동차 부품 담합에 371억 과징금

2017.11.07. 오전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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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완성차업체에 엔진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과 미국 계열 업체들의 국제적 담합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은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는 모두 4곳입니다.

일본계는 덴소코퍼레이션, 덴소코리아, 현담 세 사업자이며 미국계는 델파이파워트레인입니다.

이 가운데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는 세 곳으로 연료펌프에서는 일본계인 덴소코리아와 현담이 대상입니다.

엔진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가변밸브타이밍 부품에서는 미국계 업체 델파이파워트레인도 포함돼, 두 개 부문 과징금 총액이 371억 원에 달했습니다.

덴소 등 일본계 3개 업체는 국내 완성차업체가 발주한 연료펌프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한 뒤 가격 정보를 교환해 밀어주는 수법을 썼습니다.

가변밸브타이밍 부품에서는 덴소코리아가 미국계 델파이파워트레인과 접촉해 상대방 업체의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뒤, 상대방의 투찰 가격 수준 등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국내 완성차업체가 경쟁을 유도하며 단가 인하 압력을 넣자 외국계 회사들이 자체 경쟁을 제한하고 상호 이익을 유지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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