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도 오늘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만 18세도 오늘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2017.10.19. 오전 00: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만 18세도 오늘부터 '후불 교통 체크카드' 발급 가능
AD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로 낮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후불 교통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30만 원까지 신용한도를 부여해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로,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부터만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아직 만 19세가 안 된 대학생 등 소비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