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한도 '5·10·5'로 개정 검토"

김영춘 해수부 장관 "청탁금지법 한도 '5·10·5'로 개정 검토"

2017.09.26. 오전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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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의 음식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한도 규정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25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선물 수요 자체가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김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산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전혀 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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