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66% 매출 감소..."연말까지 보완"

외식업체 66% 매출 감소..."연말까지 보완"

2017.09.21. 오전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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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등 일부 업종의 매출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고 있고 추석을 앞둔 재래시장도 걱정이 많습니다.

당정은 청탁금지법을 연말까지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국내 외식업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외식업체의 66%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 감소율을 22%로, 전체 외식시장으로 환산하면 15%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일식의 매출이 35% 감소해 타격이 가장 컸고, 한식과 중식은 매출이 21% 가량 줄었습니다.

외식업체들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종업원을 감원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추석을 맞는 재래시장도 대목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선물에 쓰는 비용은 줄이고, 연휴가 길어져 여행을 가려는 수요는 늘어, 재래시장은 매출이 3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특정 산업 분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 연말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식사 접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허용 가액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한 '부정 청탁'의 개념을 법적으로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용 범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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