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233억 원

호남고속철도 건설 담합 5개 업체 과징금 233억 원

2017.09.20. 오후 1: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궤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 등 5개 업체에 과징금 2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2년에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 간 궤도부설 공사 입찰에서 공구별 낙찰 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실행에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4년과 2015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호남고속철도 건설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28개 건설사를 적발해 제재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