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쏙] 면세점 임대료 갈등·백화점 점용허가 만료...골치 아픈 롯데

[쏙쏙] 면세점 임대료 갈등·백화점 점용허가 만료...골치 아픈 롯데

2017.09.18. 오후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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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린 / 경제부 기자

[앵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면세점에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입니다.

또, 역세권에서 수십 년간 영업해 온 백화점도 점용 허가 만료로 조만간 방을 빼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경제부 이하린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기 전까지 면세점이 임대료 때문에 걱정이라는 얘긴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공항이 문제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인천공항입니다.

요즘 종류도 다양해지고 더 맛있어진 건 사실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공항음식은 비쌉니다.

식품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대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은 면적이 넓은 만큼 임대료도 정말 비쌉니다.

업계 국내 1위이자 세계 2위인 롯데면세점의 인천공항 매장 면적은 17,394 제곱미터입니다.

일반 축구장 세 배 규모에서 영업한 셈입니다.

롯데는 지난 2001년 3월 인천공항 개항 이후 17년 동안 영업을 해왔는데요.

최근 계약한 임대료를 보면, 2015년 9월부터 2020년까지 8월까지 4조 천억 원 정도를 인천공항공사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2015년이면 면세점이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됐으니까 이렇게 계약을 했을 텐데, 예상치 못한 난제가 터졌죠,

시내 면세점 증가에 중국 사드 보복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 놓인 겁니다.

롯데면세점은 올해만 2천억 원 이상, 5년의 계약 기간 동안 최소 1조 4천억 원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영업을 잘못해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국가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인 만큼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롯데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런 사정은 사드 보복 이후 조금씩 알려진 것 같은데, 롯데면세점이 공식적으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죠?

[기자]
영업이익과 비례해서 임대료를 책정하자는 겁니다.

최소 보장액이 아닌 영업료율에 따라 금액을 책정하는 임대료 구조 변경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이 조정안에는 면세점 사업자가 상품별 매출액에 따라 최대 35%까지의 영업료율로 책정한 금액을 인천공항공사에 납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실 업계 1위 롯데가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할 정도라면 중소업체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 공항과 면세점 사이의 갈등이 이미 소송전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데요.

삼익악기가 운영하는 삼익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김포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시티플러스는 한국공항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면세점 업계는 인천공항공사의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4%이고, 지난해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 가운데 66% 정도를 면세점 임대료가 차지했다며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앵커]
인천공항공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우선 롯데가 답을 달라고 한 시한이 내일까지입니다.

아직 별다른 반응이 없지만, 롯데는 임대료 인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수하겠다는 극단적인 입장인 만큼 공항공사도 고민에 빠져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철수를 하면 위약금이 있지 않나요?

[기자]
당연히 계약 만료 전 철수를 하면 위약금이 있죠.

3천억 원 정도인데 계약 조건을 보면,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에 철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천공항으로서도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이 빠져나갈 경우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넓은 면적을 비싼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만한 사업자가 나타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인천공항을 방문해서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면세점 사업자를 만난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임대료 문제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역사에 자리 잡은 백화점도 방을 빼야 하는 처지에 놓였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자]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역과 영등포역, 동인천역, 매우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철도청이 민간 자본을 유치했는데 거기에 한화는 서울역에, 롯데는 영등포역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그 대가로 30년 동안 역사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서울역을 운영하게 된 한화는 롯데에 재임대를 줬고요, 그 후 롯데는 서울역에 롯데마트를, 영등포역에 롯데백화점과 롯데시네마 등의 점포를 30년 가까이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올해 말에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돼 이 역사가 국가에 귀속되는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어서 논란이 된 겁니다.

국토부는 기한 끝났으니 나가라는 거고, 롯데는 수년 전부터 점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만료 3개월을 앞두고서야 국가귀속 방침을 밝혀 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점만 해도 직원이 3천여 명인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논란은 오늘 아침에 국토부가 입장을 정리하면서 일단락됐는데요.

서울역 롯데마트와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의 영업을 한시적으로 1~2년 연장해주기로 한 겁니다.

민자역사에 입주한 업체가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임시 사용허가 등을 통해 추가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약정된 점용 기간이 끝난 민자역사는 국가로 귀속해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활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당장의 고비는 넘겼지만, 1~2년 사이에 국가 귀속과 재입찰 여부를 두고 다시 한 번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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