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물인터넷·5G 이동통신 등 특허권 '갑질' 점검

공정위, 사물인터넷·5G 이동통신 등 특허권 '갑질' 점검

2017.09.18. 오후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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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등의 특허권 남용과 관련한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감시도 계속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 확립을 목표로 이런 내용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우선, 기술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물인터넷, 5G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스마트카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분야의 시장 동향을 검토·분석해 모바일 운영체제 등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합니다.

또 대기업 집단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집단을 상대로 직권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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