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울산지법,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업무협약

중기부·울산지법,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업무협약

2017.09.14. 오후 1: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지방법원은 경영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이 법원 회생 절차로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공동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울산지법이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면 중기부는 기업에 회생컨설팅 자문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기부는 1년 동안 85개 업체에 최대 3천만 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준다는 방침입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