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 쥐는 휴대전화 케이스 유해물질 '범벅'

손에 쥐는 휴대전화 케이스 유해물질 '범벅'

2017.08.24. 오후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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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스마트폰을 케이스에 끼워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부 제품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9천 배 이상 검출돼 소비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는 약 4,800만 명.

휴대전화 케이스는 단순히 기기를 보호하는 용도를 넘어 일종의 개성표출 수단이 됐습니다.

[태금화 / 스마트폰 케이스 판매자 : 스마트폰 하나에 케이스는 두 개 세 개 같이 사시죠, 자주 바꾸시니까…. 화려한 게 인기가 많아요.]

그런데 손에 늘 지니고 다니는 스마트폰 케이스에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60종을 조사해 봤더니, 3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최대 9,200여 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4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180배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이 기준치의 9천 배 넘게 검출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포함해 이렇게 케이스를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부착한 진주나 금속 장식품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근육 약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쳐 발암 등급 1군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1개 제품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추정됩니다.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개별 안전기준이 전혀 없어 유해물질 덩어리가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

[신국범 / 소비자원 제품안전팀장 : 가죽 소재는 '공급자 적합성 생활용품'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납과 카드뮴은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고,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은 특별법이 있지만 휴대전화 케이스의 특성상 사용연령을 특정할 수 없어서….]

또, 제품에 사업자 명 등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는 많지 않아 환불 등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당 업체에 권고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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