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세대 구제...종전 LTV 적용

일시적 2주택 세대 구제...종전 LTV 적용

2017.08.13. 오후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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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을 이유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세대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2 부동산대책 세부지침을 시중은행 배포하고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자가 대출 축소로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기존 보유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세대도 무주택 세대와 마찬가지로 기존대로 담보인정비율, LTV 60% 기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대출의 경우 신규 대출을 받은 이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고, 집단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안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계약금을 내거나, 청약을 신청했다면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또 무주택 세대가 대출규제 강화로 계약금이나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경우도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 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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