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

서울 전역 '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

2017.06.19. 오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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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전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입주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가 청약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 4구 외에 나머지 21개 구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도 입주 때까지 금지됐습니다.

이전엔 계약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면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분양권은 시행사 등에서 정식 분양받은 사람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때까지 사고팔 수 없습니다.

대책 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뜬 아파트부터 적용됩니다.

[고형권 / 기획재정부 1차관 : 청약시장의 과열을 진정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강화하고….]

사실상 분양권 전매 금지라는 강수가 나온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 청약시장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습니다.

실제로 올해 서울 21개 구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강남 4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위원 : (서울) 강남 재건축에서 시작된 투자 열기가 강북까지 번지면서 대출의 문턱을 높이고 전매 제한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런 과열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도 줄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최대 3채까지 허용됐던 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1채만 가능합니다.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여러 채 사둔 투자자는 지분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안들이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돼 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이상 과열 현상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jin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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