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투자자문업 적발 땐 형사처벌

미신고 투자자문업 적발 땐 형사처벌

2017.02.26. 오후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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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불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다 적발되면 앞으로는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이른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하면 영업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만 물었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내야 합니다.

또 유사투자자문업을 새로 하려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신고된 영업 가능 유효기한을 일정 기한으로 제한해 갱신 시점마다 주기적으로 자격요건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증권 방송 등에 출연해 주식 사기를 벌인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건'을 계기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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