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원 이하' 설 선물 대세로 자리 잡았다

'5만 원 이하' 설 선물 대세로 자리 잡았다

2017.01.16. 오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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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흘 앞으로 다가온 올해 설 연휴는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뒤 맞는 첫 명절입니다.

그래서인지 5만 원 이하 선물이 대세로 자리 잡았고 혼밥·혼술 트렌드에 따라 1인 가구를 위한 선물도 많이 늘었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기자]
한 백화점은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지난해보다 60%나 늘렸습니다.

다른 백화점은 설 선물 카탈로그를 한우나 과일 등 상품군으로 묶던 것에서 금액순으로 구성했는데 5만 원 이하가 가장 먼저 나오게 했습니다.

내용물 양을 줄인 프리미엄 소포장으로 가격을 낮췄고, 비교적 저렴한 돼지고기 선물 세트도 내놨습니다.

[강준모 / 백화점 홍보실 과장 :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 확산에 발맞춰 돼지 불고기 세트를 이번에 처음 선보였고 예약 판매 기간 동안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는 5만 원 이하 선물 세트가 이미 대세입니다.

한 마트에서는 예약 판매된 상품의 90% 이상이 5만 원 이하입니다.

편의점도 5만 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과 1인 가구를 겨냥한 선물 등을 다양하게 마련했습니다.

무료 배송 상품도 대폭 늘렸고,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가전 제품코너까지 마련했습니다.

[이희승 / 편의점장 : 1인 가구들은 혼자서 밥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을 겨냥해 소형 가전제품들을 따로 진열해서 설 선물 세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업계는 저렴한 가격대의 통조림 세트 등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5만 원 이하 상품이 대세를 이룬 올해 설 선물.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만든 새로운 명절 풍경입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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