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베란다·화장실 흡연' 규제 근거 만든다

아파트 '베란다·화장실 흡연' 규제 근거 만든다

2016.10.19. 오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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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집안 베란다나 화장실 흡연으로 다른 집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중단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입주민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정부가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아파트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담배 연기 시비로 난투극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최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가 입주민과 소송까지 가는 다툼을 진행 중입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들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천5백여 건.

이 가운데 공동주택의 금연 제도화 요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와 화장실 등 집 내부와 계단을 비롯해 복도, 주차장, 놀이터 등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는 다른 입주자에게 층간 간접흡연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포함해 내년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층간 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 주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준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준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조치나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그동안 갈등 확산을 우려해 중재에 소극적이었던 관리사무소 등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이 실내 사생활 공간에서의 흡연마저 문제 삼는다며 반발할 것으로 보여 이 같은 피해 방지 방안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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