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400만 원' 전두환 처남도 '황제 노역' 논란

'일당 400만 원' 전두환 처남도 '황제 노역' 논란

2016.08.29.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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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얼마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의 황제 노역이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차남이 아니라 처남입니다. 처남 이창석 씨 또한 일당 400만 원의 황제 노역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50일간 노역으로 탕감받은 벌금이 무려 2억 원. 50일 일하고 2억 원 벌금 탕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용 씨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창석 씨인데 일당으로 따지죠. 400만 원 도대체 어떤 대단한 일을 하기에 400만 원씩 받습니까?

[인터뷰]
일당 4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지금 춘천 교도소 내의 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전열기구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노역장 유치가 돼서 하는 업무 자체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나 또는 굉장히 위험이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거든요. 이창석 씨는 전열기구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른 경우에는 종이를 접는다든가 봉투를 만든다든가 이런 아니면 음식을 생산한다거나 그렇습니다. 따라서 노동의 난이도가 높거나 위험성이 높은 임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열기구를 본인이 설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단순 노역인데, 아무나 쉽게 말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제 노역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오게 된 계기, 바로 전 대주그룹의 허재호 전 회장이 문제였는데요. 그당시에는 사실 지금보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일기도 했고요. 벌금인 249억 원을 미납을 했는데 당시에 일당이 무려 5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개정 전이었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 일당이 책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고조돼서 법 개정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앵커]
그렇죠. 법을 바꿔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일당 400만 원이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었는데 불안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일당 5억 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법이 바뀌었죠. 노역장 유치하는 데 하한선을 두었습니다. 즉 벌금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선고될 때는 최소 300일 이상 노역장 유치할 수 있도록 해라, 또 벌금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면 500일 이상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 노역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한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행법상에 따르면 노역장 유치 상한이 최장 3년인데 그래서 벌금이 아무리 많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최장기간이 3년기간인 거고요. 그걸 나누다보면 일당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액이 많을수록 노역장 유치 3년에 의해서 이득을 보는 측면 즉 일당이 올라가는 측면이 생기는 것이죠.

[앵커]
김경준 전 BBK 대표도 황제노역 중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징역형은 다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징역형과 함께 벌금이 선고됐는데 그 벌금을 못 냈어요. 그 벌금이 1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당 2000만 원의 노역장 유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역시 일단 황제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일당만 보자고 한다면 굉장히 고액의 노역장 유치, 노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세금 포탈, 또는 횡령, 배임 이런 거 해 놓고 나중에 돈 없다, 삼십 몇 만 원밖에 없어 일당으로 가서 몸으로 떼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해 보면 하루에 400, 지금 법 바뀌었다고 해도 하루에 400, 차라리 그냥 가서 떼울까, 저의 표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없는데 얄밉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바꿀 수 없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장 3년으로 되어 있는 노역장 기간을 좀 늘리자, 5년, 6년, 7년 이렇게 늘리자고 하는 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바꾸자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요. 하지만 과연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노역장 유치 기간 길어지면 오히려 또 부작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형법의 수준을 볼 때 사형부터 시작해서 사형, 징역, 금고, 그다음이벌금인데요. 자격 정지 등도 있지만.

[앵커]
그렇죠. 그러면 징역형보다 길어지거나 하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히려 징역보다 더 낮다고 봐서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환경이 안 돼서 벌금을 납부 못하면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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