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안전사고 급증...정기검사 의무 없어

키즈카페 안전사고 급증...정기검사 의무 없어

2016.05.26. 오후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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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자주 가실 겁니다.

어린이들이 노는 동안 부모님들은 따로 식사나 차를 즐기곤 하는데요,

안심하고 맡기기에는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하린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키즈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높이 뛰어오르며 노는 트램펄린 매트에 구멍이 나고, 안전망이어야 할 그물이 찢어지거나 벽 완충재가 뜯어져 있기도 합니다.

낮은 천장에 에어컨이 달려있어 머리를 부딪치기 십상입니다.

[피해 아동 부모 A씨 : 방방이(트림펄린)를 타다가 스프링과 스프링 사이에 발이 빠져서 넘어졌는데 앞에 부딪쳐서 눈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아동 부모 B씨 : 자동차 놀이하는 딱딱한 부분에 눈가를 부딪쳐서 눈을 다쳤어요. 그냥 연고만 발라주고….]

이와 같은 키즈카페 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는 모두 333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5배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만 6세 이하 어린이가 피해를 입은 사례가 8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머리나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기구 중에는 트램펄린이 35% 정도로 가장 많았고, 정수기나 계단 등을 포함한 편의 시설, 미끄럼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리 규정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키즈카페에 있는 대부분의 놀이기구는 '안전성 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처음 설치할 때 외에는 별도로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정은선 / 한국 소비자원 생활안전팀 차장 : 키즈카페에 들어가는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는 업주 스스로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실제 조사 결과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 업체는 30%가 채 안 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키즈카페가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하고, 운영자는 사용자의 키나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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