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 가입자 몰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이동통신사들, 가입자 몰래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2016.03.16.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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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네이버가 영장 없이는 고객 정보를 함부로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어떨까요?

가입자도 모르는 사이,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더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통신사 홈페이지 하단에 관련 항목을 클릭해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일주일 뒤 최근 1년간 제공된 자료 내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봤더니 지난 12월에 저도 모르는 사이 수사기관에 저의 통신 자료가 제공됐습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건네졌습니다.

통신사들은 개인 정보를 넘겨줄 때 가입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동통신사 상담원 : 통신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력만 보관하고 있고 열람 후 자세한 내용은 수사기관 쪽으로 요청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찰 민원실 : 누가 요청했는지에 대한 이름도 적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저희도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법원 허가 없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개인 정보는 1년에 천만 건이 넘습니다.

시민단체 대표나 정치인 개인 정보까지 수시로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통신사 관계자 : 절차와 형식에 문제가 없는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에 명시된 통신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경신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누구나 알 수 있는 열려 있는 통신을 파는 게 아니라 개인의 통신을 파는 거거든요. 쉽게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무시하고 100% 다 제공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최근 네이버는 개인정보를 넘겨줘도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영장 없이는 가입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통신 자료를 계속 제공한다는 방침이어서 이용자들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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