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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현대해상은 국도와 고속도로 CCTV에 찍힌 차량 사고 영상을 손해보험사에 제공해 분쟁 해결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해당 영상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됩니다.
각 기관과 보험사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고,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 정보와 사고 자료를 공유해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 정보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 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뒤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김종욱[jw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단, 해당 영상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받은 때에만 제공됩니다.
각 기관과 보험사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맺고, CCTV 영상을 포함해 각종 교통 정보와 사고 자료를 공유해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분쟁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손해보험사는 경찰청에 접수되지 않는 사고 정보까지 국토부와 도로공사에 제공해 도로 시설 개선 등 교통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사고 당사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뒤 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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