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막아라...'지연 이체' 도입

금융사기 막아라...'지연 이체' 도입

2015.10.04. 오후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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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보내라고 하는 수법의 금융사기 피해액이 올해 상반기에만 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자금을 이체해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송금이 이뤄지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전화 열 건 가운데 일곱 건은 대검찰청 수사관으로 속입니다.

인터넷 접속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저희 사이트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제가 주소를 부여해 드릴 텐데요. 'spokh.com'이고요."

대검찰청 홈페이지와 똑같이 만들어진 가짜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적으라고 지시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
"입출금 통장 8백만 원 있는 계좌 있으시죠? 먼저 등록시켜 주시겠어요? 보안카드는 본인께서 일련번호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인 걸 알았을 때는 이미 계좌 이체를 통해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16일부터는 '지연 이체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의 경우 자금 이체의 실행을 늦추는 방식입니다.

지연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자기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더라도 실제 효력이 발생하기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조성인, 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
"인터넷 뱅킹·텔레뱅킹 등 전자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지연 이체 제도를 활용하면 피싱 등 전자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백만 원 이상은 입금된 뒤 30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는 기존 '지연 인출 제도'를 보완한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은 천5백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창구를 방문하거나, 본인 인증을 거쳐 인터넷 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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