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 56.6%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없어"

"과자 등 56.6%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없어"

2015.04.29.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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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을 조사한 결과 56.5%인 105개 제품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년 전인 39.8%에서 16.7%포인트나 높아진 수준입니다.

식품 종류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2013년 77%에서 53.3%로 23.7%포인트 떨어졌고, 라면은 51.5%에서 45.5%로 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과자 중에서는 해태제과의 구운감자와 홈런볼, 크라운제과의 버터와플과 크라운산도, 롯데제과의 립파이와 도리토스, 오리온의 고소미와 촉촉한초코칩 등 31개 품목의 가격 표시가 2년 새 추가로 사라졌습니다.

라면의 경우는 농심 육개장과 삼양식품의 맛있는라면, 팔도의 틈새라면 등 3개의 가격 표시가 지워졌습니다.

해태제과와 빙그레, 롯데제과, 롯데삼강 등의 아이스크림·빙과류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31개 품목 가운데 1개를 빼고는 권장소비자 가격이 없었습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최근 식품업체들이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는데 권장소비자가격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비자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 수 없다며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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