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금액 입금됐다면 바로 신고해야"

"과다 금액 입금됐다면 바로 신고해야"

2015.04.28. 오전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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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채기 위해 꽃집이나 금은방 등을 이용하는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입금시킨 뒤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인데, 자칫 잘못했다간 계좌 주인이 공범으로 몰려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돈 꽃다발을 이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최근 들어 30건이나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사기 피의자들은 미리 돈 꽃다발을 주문한 뒤 금융사기에 말려든 피해자에게 꽃집으로 돈을 입금하게 해서 차액을 가로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 짜리 물건을 주문한 뒤 사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상점으로 입금하게 해서 차액인 490만 원을 가로채는 식입니다.

이런 금융사기는 주로 꽃집이나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성목,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범죄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꽃집이나 쌀집 이런 데 접근을 해서 거래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넣고 차액을 빼가는 신종 수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된 줄을 몰랐다 하더라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준 사람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충분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1년간 해당 계좌를 이용하지 못하고, 비대면 금융거래도 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거래 금액을 초과하는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됐을 때엔 돈을 바로 인출하지 말고 거래은행에 연락해 주문자와 송금인인 동일인인지를 확인하고, 만약 동일인이 아니라면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공범으로 몰리는 선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류환홍[rhyuh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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