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입금 뒤 차액 챙기는 금융사기 주의보

과도한 입금 뒤 차액 챙기는 금융사기 주의보

2015.04.27.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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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포통장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자금을 꽃집이나 금은방 상인 등에게 보내 현금화하는 신종 사기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정상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면서 물건 가격을 과도하게 넘어서는 금액이 입금됐다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범인들이 금융사기 피해자에게 가로챈 자금을 정상적인 상거래 계좌로 송금한 후 구매 물품은 물론이고 송금액과 차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명의인도 선의의 피해자지만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만큼 계좌가 지급정지되거나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신종 금융사기에 꽃집과 금은방, 중고차 매매상 등의 계좌가 표적이 되고 있다며 물건 값보다 과도한 금액이 입금되면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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