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영업 SKT, 일주일 간 신규모집 금지

불법 보조금 영업 SKT, 일주일 간 신규모집 금지

2015.03.27. 오전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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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조금 영업 SKT, 일주일 간 신규모집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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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불법 보조금 영업을 주도한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23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불법 보조금 영업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우선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 간 기기변경을 제외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신규 모집 금지 기간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23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방통위의 사실 조사를 방해하고 전산 자료를 삭제한 SK텔레콤 ICT 기술원장 등 관련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어 실제 불법 보조금을 뿌려 가입자를 모집한 31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통위 조사를 방해한 일부 영업점에 대해서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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