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긴급출동, '추가비용·제한조건' 많아

자동차 긴급출동, '추가비용·제한조건' 많아

2015.03.22.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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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운행하기 힘든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가비용을 내거나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할 때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안 걸리거나 타이어에 펑크가 나는 등 자동차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 특약으로 가입하게 되는데 살펴보니 자세한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대부분 무상으로 알고 있는 서비스도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긴급출동에 가입하고 서비스를 이용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가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전체의 2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비용을 지불한 절반 가까운 소비자가 추가비용이 발생하는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보험사가 추가비용이나 제한 조건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자세히 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긴급 견인서비스는 10km이내만 무료였고 비상급유도 보험 기간 중 총 2회, 1일 1회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외제차량과 배기랑 2,500cc가 넘는 차량은 견인할 때 추가비용이 필요했고 타이어 펑크 수리도 1개만 수리하는 등 제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터뷰:장은경, 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장]
"보험사에서는 보험 계약시에 어떤 경우에 추가 비용이 있고 이용 제한이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소비자도 긴급출동 서비스를 계약할 때 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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