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장인 유리지갑이 봉?

연말정산, 직장인 유리지갑이 봉?

2015.01.19. 오전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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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시작된 연말정산하면서 한 숨 절로 푹푹 나온다는 직장인들 많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더 내야 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 살펴볼까요?

우선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연봉 3000만 원인 미혼 직장인의 경우, 기본 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으면 근로소득세가 90만 원인데요, 이는 지난해 73만 원보다 17만 원이나 많은 금액입니다.

또 출산공제와 다자녀 공제가 폐지되면서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은 자녀가 두 명이면 지난해보다 약 15만 원, 세 명이면 36만 원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난해 연말정산과 환급액이 달라진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항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녀추가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7000만 원 이하는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부양 가족수와 각종 공제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30만~40만 원의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탈탈 털린다는 직장인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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