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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자료를 잘 챙겨 제대로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그 이하 소득자에게는 유리하게 바뀐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확정일자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돼 임차보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남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이 백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음 달 15일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저소득자에는 유리하도록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바꾼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자료를 잘 챙겨 제대로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다음 달 연말정산에서는 연봉 5천5백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소득자에게는 불리하지만 그 이하 소득자에게는 유리하게 바뀐 소득세법이 처음 적용됩니다.
38%인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로 확대되고 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세금을 산출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입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둘째까지 한 사람에 15만 원, 셋째부터 20만 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기존 한도 안에서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세액공제 15%,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가 적용됩니다.
월세 세입자는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 대상이 총급여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인터뷰: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 종전에는 확정일자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돼 임차보증서상의 주소지에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올해가 20여 일 밖에 안남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경우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유리합니다.
맞벌이 부부 가족카드의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T-머니 등 무기명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사 누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해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소득이 백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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