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

2014.11.15. 오전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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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충돌 사고를 일으킨 아시아나 항공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아시아나 항공 보잉777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도중 활주로 앞 방파제를 들이 받았습니다.

3명이 숨지고, 49명이 크게 다치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조사 결과, 항공기 자체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조종사의 조종 미숙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우리 항공법은 항공사 측의 과실로 사고가 나면 사망자 수와 피해 정도에 따라 최단 45일, 최장 135일의 운항정지나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내리게돼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종사 교육 훈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아시아나 항공의 과실을 인정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칙대로 하면 운항정지 90일에 해당하지만, 사고 당시 승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줄였다는 점과 아시아나 항공의 경영난을 고려해 절반을 감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장만희,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장]
"현재 샌프란시스 노선에 취항하고 있는 대한항공 등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 기종을 대형기로 바꿔 공급 좌석 수를 늘려 승객 불편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미주 한인협회의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던 아시아나 항공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노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항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법의 취지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아시아나 항공 관계자]
"이번 운항 정치 처분은 국익과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으로 재심의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재심의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여객기 충돌 사고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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