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온라인 게임·쇼핑몰 보호조치 위반 제재

방통위, 온라인 게임·쇼핑몰 보호조치 위반 제재

2014.11.12. 오후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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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위반한 온라인 게임과 쇼핑몰 7곳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거나 관리·감독 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온라인 게임과 쇼핑몰 7곳에 대해 모두 2,5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대량의 개인정보 취급이 이뤄지는 게임업체 9곳과 온라인 쇼핑몰 3곳에 대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7개 업체는 비밀번호 암호화 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수탁자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를 포함해 이통사 유통점, 주민번호 수집·보유 웹사이트 등 개인정보 관리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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