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공모 청약 광풍...'1조 상장 차익' 정당성 논란

삼성SDS 공모 청약 광풍...'1조 상장 차익' 정당성 논란

2014.11.06. 오후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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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로또'에 비유됐던 삼성 SDS 공모주 청약이 오늘 마감됐습니다.

올해 기업공개시장의 최대어로 꼽혀온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에 몰리면서 그야말로 '광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청약 마감 상황 알아봅니다. 류환홍 기자!

어제만 해도 경쟁률이 20대 1이었는데, 언제이처럼 투자자들이 몰린 것입니까?

[기자]

오늘이 청약 이틀째이자 마지막날이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어제가 20대 1이었는데, 오전 11시에 57대 1, 오후 2시에 101대 1로 늘었고, 오후 4시 마감 결과 최종 경쟁률이 134대 1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비슷한 규모의 공모에서 청약 경쟁률이 100대 1을 넘긴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청약한 분들은 청약대금의 절반을 증거금으로 납입했는데, 이 금액은 15조 5천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청약 증거금 규모로는 삼성생명 공모에 이어 역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 일반 투자자들에겐 전체의 20%가 배정됐습니다.

전체 609만 9천6백여 주 가운데 나머지 60%는 기관투자자들에게, 20%는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됐습니다.

경쟁률이 134대 1로 나타나 134주를 신청해야 1주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당 가격이 19만 원이니 2,546만 원을 투자해서 겨우 1주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래도 공모가 19만 원은 장외거래 가격의 절반 수준이라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오는 14일 상장이 되는데, 장외거래 가격만큼만 올라도 10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모의 최대 수혜자로는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보유지분은 11.2%로 공모가 기준 평가액만 1조 6천억 원을 넘습니다.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각각 3.9%씩 갖고 있는데, 평가액이 5,700억 원에 달합니다.

또 이들 3남매에게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넘겨 유죄 판결을 받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도 각각 3.97%와 1.71%를 보유하고 있어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 같은 '청약 광풍' 속에 정작 돈 방석에 앉는 이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를 비롯한 기존의 대주주들입니다.

먼저, 이들 삼남매의 주식 보유 현황 살펴 보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11.25% 로 개인 최대주주이고요, 이부진·이서현 사장이 각각 3.9%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19만 원이었던 공모가로만 따져도 이 부회장의 주식은 1조 6500억 원, 이부진 이서현 사장도 각각 5,100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도 각각 3.97%와 1.71%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시 공모가로 환산하면, 각각 5,800억 원과 2500억 원이 넘습니다.

결국 높은 경쟁률 속에 개인들이 대박을 노리기는 어렵지만, 우선 배정된 오너 일가나 전현직 임직원들만 상장 특수를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주식이 대부분 불법 행위로 취득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당시 장외 주식 가격이 5만 5천 원이었던, 삼성 SDS 주식을 1/8가격에 불과한 7천 원에 살 수 있는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이른바 '신주인수권부 사채'인데요.

이번에 공모가가 19만 원이니까 무려 1/27 가격에 취득한 겁니다.

삼성 SDS는 이렇게 헐값에 매겨진 채권을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와 채권 발행을 주도했던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사장에게 몰아줍니다.

이 같은 행위는 10년이 지난 2009년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법원은 채권을 헐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인터뷰:채이배,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
"결국 삼성 SDS에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으로 최종적인 유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형사적인 처벌은 받았지만 삼성 SDS가 손해를 본 것을 보전시키는 민사적 조치는 없었고요. 삼성SDS는 비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외부 주주가 없었고요. 결국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모 회사인 외부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이중대표 소송제도가 도입돼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불법으로 주식을 헐값에 넘겨받은 삼성 오너 일가와, 전혁직 임직원들, 이번 삼성SDS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누리게 되는 셈이지만 이렇게 현행법에는 이들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법률상 규정이나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외 거래가로만 따져봐도 이재용 부회장 3남매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5조 원에 달하는데요.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부당 이득을 고스란히 챙겨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속수무책으로 지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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