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한 달...갈등 불씨 여전

'단통법' 시행 한 달...갈등 불씨 여전

2014.10.31. 오전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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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고객 발길이 끊겼다며 여전히 법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위축됐던 이동전화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었고, 중고폰 가입자도 늘면서 알뜰폰 소비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판매점주들이 또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보조금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한 유통구조 마련을 위해 시행된 단통법을 반대하기 위해섭니다.

판매점주들은 매장 월세도 못내게 생겼다며 단통법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양재성, 휴대전화 판매점주]
"이 단가로 누구한테 휴대폰을 팔 것이며, 손님들조차도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장에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중소 영세 상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어요."

이용자 상당수가 가입하는 5~6만 원 요금제에는 보조금이 10만 원도 지원이 안돼다보니 손님의 발길이 뚝 끊겼다는 겁니다.

[인터뷰:박대학,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고객 지원금이 너무 낮은데 그 이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너무 높은 요금제에 형성이 돼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 서서히 통신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 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중고폰 가입이 단통법 시행 이전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알뜰한 통신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한 달!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다소 이르다는 의견과 함께 전문가들은 단통법이 원래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기본요금을 좀 더 내리고 단말기 출고가격도 낮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통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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