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민영보험 상품 도입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민영보험 상품 도입

2014.10.24. 오전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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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민영보험 상품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최근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저출산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시술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민영보험 상품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고연령층 가입과 보험료 상승 위험이 있는 만큼 먼저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가입 상황을 보면서 개인보험으로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단체보험은 45세 이하 기혼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키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장 내용은 난임 관련 수술과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으로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 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난임 관련 이 보험은 오는 12월 중에 출시될 예정으로 35세 기준 1인당 연 3~5만 원 수준으로 잠정 정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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