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의무가입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의무가입

2014.08.27.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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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016년부터 3백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해야합니다.

또 개별기업이 주도하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돼 삼성전자 연금펀드나 현대자동차 연금펀드 등 기업단위의 대형 연금펀드가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송태엽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은 지난 2005년이지만 기업들의 가입률은 16%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의 가입률이 낮아 근로자들의 노후대비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후년부터 3백인 이상 기업은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201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장, 2018년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오는 2022년까지는 모든 사업장으로 대상을 넓힙니다.

이에 앞서 내년 7월에는 3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하는 기업에 적립금의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대기업들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이 만든 기금운영위원회가 자산운용을 책임질 수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합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수 조원 상당의 퇴직연금 펀드를 조성해 자유롭게 운용하면서 높은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기한내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되, 근로자들에게는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근로자들은 퇴직금에 비해 유리한 퇴직연금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서, 기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도 함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운용 제한은 대폭 완화됩니다.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여있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규제를 확정급부형과 마찬가지로 70%까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가 늘어나는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 보완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또 아직까지 사내 적립이 많은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오는 2020년까지 100% 사외 적립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태엽[tayso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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